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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일부개정 2009. 11. 26.】

DALBAWOO 2009. 11. 30. 13:59

부 칙[2009.11.26 제2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별표 2 제25호ㆍ제37호ㆍ제39호ㆍ제58호 및 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2 제25호ㆍ제37호ㆍ제39호ㆍ제58호 및 제6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1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감면대상및감면비율[제52조관련]

별표3 농지전용허가권한을위임하는지역등의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및제2항제1호다목관련]

별표4 포상금지급기준[제72조제1항관련]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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