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자료

귀농정착지원사업 요약

DALBAWOO 2009. 5. 21. 20:35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

(억원)

추진기관

①농업창업 지원사업

  (융자 100%)

‘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 귀농교육 이수자(3주 이상 또는 100시간 이상)

 -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구입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 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1억원 한도 90%까지)

* 3천호; 세대당 2천만원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1,500

시․군 및

농협

②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100%)

농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창고, 보일러실 등은 제외)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 3천호; 세대당 2천만원 한도(공시지가 기준)

600

시․군 및

농협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보조)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사업신청(귀농인)→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 빈집확인서 등)→ 보조 교부결정(시․군)→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3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인턴사업

  (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

  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 18~55세 이하인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팅

  (보조)

‘07.1.1이후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농협)→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농협)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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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종합센터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