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바우의 버듯골 62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일부개정 2009. 11. 26.】

부 칙[2009.11.26 제2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 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① 별표 2 제25호ㆍ제37호ㆍ제39호ㆍ제58호 및 제6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별표 2 제25호..